_
피고인은 2016. 11.경 한 주점 화장실 앞 통로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