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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04. 3. 내지 4. 일자불상 사이 07:30경 경주시 OOO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열어준 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여 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①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④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