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벌금형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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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임마 좋니 니도 남자면 자식아 정신차려 쟈사"라는 등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및 음성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한 사실이 있어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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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한 협박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협박 이외에 다른 추가범죄가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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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고소장 작성, 2) 경찰조사참여, 3)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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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2014.5.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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