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벌금형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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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들은 2015. 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소재하는 00주점에서 영업이 끝났음에도 손님으로 왔던 고소인이 주민등록증을 찾겠다며 나가지 않자 화가 나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흉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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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수사초기에 피해자였던 의뢰인이 강제추행 피의자로 몰리면서 실제 1심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은 사건으로, 고소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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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고소장작성, 2)경찰조사참여, 3) 영장실질심사 등을 통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벌금형]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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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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