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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5. 경 00역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여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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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결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