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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2014. 5. 2. 인테리어 계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계약대로 진행할 능력도 없어 공사진행중 연락이 두절되어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사기 사건으로 범행입증이 쉽지 않았으며, 특히 일부 공사가 착공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소인이 무혐의 주장을 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로엘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검사실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처분을 받았습니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