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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8. 6. 지하철 3호선 OO역에서 짧은 하얀색 반바지를 입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약 14초 동안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