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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자신의 처 박OO이 2017. 5. 22. 자신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OO병원에 가서 낙태를 하게 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며, 자신의 처 박OO은 낙태죄로 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박OO에 대하여 [벌금형(100 만 원)] 약식처분을 받았습니다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