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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7. 12. 23.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타워 옆 도로상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전OO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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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