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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8. 2.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OO 오피스텔 피해자의 주거에 피고인의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출입문이 잠겨져 있어 들어가지 못하자 피해자의 동의없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따고 안으로 들어가 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게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연인간 벌어진 사건으로 최근 데이트 폭행, 주거침입 사건등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검찰은 약식벌금 처분을 한 사건입니다.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