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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5. 5.경 OO 호텔 안에서 그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 이OO의 등, 엉덩이, 허벅지가 나오는 뒷모습 사진 1장, 욕조 안에 쪼그려 앉아 정면을 바라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 1장까지 총 2장의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여 피고인의 친구들 5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리는 등 반포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