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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주점 운영자로 2015. 5.경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나서, 여종업원에게 "피해자가 계산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가슴을 만지고 머리를 잡아당겼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게 하여 무고교사죄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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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에 대한 [징역형(실형)]시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