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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 동성애 관계였던 피해자를 모욕하여 모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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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동성애 관계였던 피해자와 피고인이 쌍방으로 고소를 다수 진행한 사건으로 지나치게 고소를 남용하여 방어가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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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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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