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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피해자와 같은 직장 동료 관계로 출장을 가서 OO모텔 OOO호실에서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주자 허락없이 객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의 평온을 해하여 주거침입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기소유예] 처분결과를 얻어냈습니다.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