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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2016. 7.경 산책하던 중 피해자가 피의자의 휴대폰을 보다가 성관계 동영상을 라인대화방에 업로드 하는 것을 발견하여 휴대폰을 들고 도망치가 뒤쫓아 가서 팔목을 입으로 깨무는 등으로 폭행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공소권없음]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