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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피의자가 2010. 6.경 아내인 고소인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으로 수사초기부터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되는 등 강도높은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이혼소송은 별도로 진행).
본 사건의 특징
[공소권없음]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