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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증권사 팀장으로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 감독하는 자로,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자신의 관리, 감독,지시를 받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