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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10.경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잠겨있지 않은 000호실 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는 등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