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혐의없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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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11.경 서울 구로역 청량리행 열차 내에서 좌석에 앉아있던 중 자신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 치마 밑에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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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혐의없음/무죄 주장을 하는 사건으로 자칫 피해자 진술을 통하여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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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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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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