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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1.경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제로 강제추행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모해위증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이를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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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에 대한 [징역형(실형)]시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