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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5.6.경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고소인이 여종업원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중 뒤에서 양팔로 껴안으면서 가슴을 움켜잡고 계단으로 굴러떨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고소인을 무고한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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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2심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실형)]시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