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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여성이 되고 싶어 여성분장을 하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이를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올려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혐의없음] 처분결과를 얻어냈습니다.
①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