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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종합정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정비사 3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취업승낙서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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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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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