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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7. 8. 23:00경 서울 마포구 00호실 내에서 피해자를 비롯하여 총 4명의 선후배들과 뒤풀이 모임으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기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준강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