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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사건을 대리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게 해주기로 약정하고 법률상담, 진술 내용 지도, 경찰 조사 참여, 친분이 있는 경찰관을 통한 구두 변론을 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록 착수금, 활동비,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합계 3,050만 원을 교부받아 변호사법위반죄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불복하여 2심에서 항소기각된 후 재차 상고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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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실형)/상고기각]시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