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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2015. 1. 11.경 서울강북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김OO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김OO가 주먹으로 내 왼쪽 얼굴을 때려 얼얼하고 상당히 통증이 심하다. 처벌해 달라"라고 허위진술을 하여 무고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불복하여 항소심 기각 이후에도 다시 불복하여 상고심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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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실형)/상고기각]시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