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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10.경 서울 OOO 집 앞에서 지인 박OO의 처인 피해자 이OO이 피고인이 근무하는 OO은행 본점 인사부에 피고인이 같은 은행에 근무하는 여직원과 내연관계에 있다는 탄원을 하여 인사과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일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고소인의 남편인 OOO에게 전화를 걸어 “(고소인에게) 칼을 들고 찾아가겠다.”라고 하면서, 고소인이 아닌 고소인의 남편을 내세워 간접적으로 고소인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협박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