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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10.경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주차하고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발생 당시 택시 기사가 저지른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조명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으로 수사 초기에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처벌규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