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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3. 1.경부터 한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할 당시 갑작스러운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비 변압기 등의 설치가 필요함에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유지 또는 운용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케이블 종단 부위의 열화 누적으로 지락 현상이 발생하여 발전기가 정지함으로써 송전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 전기사업법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기사업법위반 사건으로 기본적으로 전기사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이 있어야 변론이 가능한 사건으로 방어권행사가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기사업법 제10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손괴하거나 절취(竊取)하여 발전·송전·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2.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발전·송전·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조작하여 발전·송전·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2. 전기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 또는 운용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전·송전·변전 또는 배전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