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다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기 전 합의 진행을 위하여 로엘법무법인과 위임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고소가 진행되었을 경우 방어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와의 지속적인 소통, 2) 피해자와의 합의서 작성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사건화전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