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이후 나체를 수회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추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합의 진행이 어려워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형사 공탁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등을이용한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