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자녀가 다른 아이와 놀다가 다치게 되어 가해 아이를 타이르는 도중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과 진술이 달랐으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