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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모욕 - [불송치결정 / 상대 부모를 모욕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지만 불송치결정]
2024-05-08
사건개요

피의자는 자녀가 다른 아이와 다툼이 생겨 타일렀으나, 타이르는 과정에서 상대 부모를 모욕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별다른 증거가 없는 사건이고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사건이었으나 송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상대방 고소 사실에 대하여 모욕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주위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였고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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