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자녀가 키즈카페에서 놀다 다른 아이와 다툼이 생겨 타이르는 과정에서 상대 부모와도 다툼이 생기게 되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협박성 문자를 보내 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사건이었으나 송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상대방 고소 사실에 대하여 협박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주위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피의자는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