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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약식벌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
2024-05-07
사건개요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피해차량의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황에 일어난 사고로,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무거운 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명령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

①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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