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비교적 단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기에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의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취한상태에서의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