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는 대가로 노무를 제공 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으며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었습니다. 이에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소인의 수차례에 걸친 기망과 금원 편취로 인해 의뢰인이 물질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고소인조사 참석, 3)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