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대여하였으나, 장비들을 해외로 사전 승낙 없이 반출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이에 피의자는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이 상이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도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설명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혐의없음]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