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SNS에서 '청부살인' 게시글을 보고 청부살인을 해 주는 대가로 금원을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살인예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기에 순간적인 감정의 기복으로 청부살인을 시도하였으며, 이후 스스로 취소 요청을 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 면담조사 참석, 4)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