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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7. 8.경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왼쪽 옆에 밀착한 뒤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체포되어 지하철수사대에서 수사를 받은 후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본 법인과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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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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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3)법정변론, 4)항소이유서 제출, 5) 항소심변론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원심판결파기)]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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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