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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7. 10. 경 두차례 고소인에 대하여 칼을 들고 “죽여 버리겠다.”고 하여, 흉기를 들고 고소인을 협박하여 고소인은 특수협박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법률상 부부사이에 일어난 일로 당사자간 협의이혼을 진행하다가 협의가 잘 되지 않자 피고소인이 폭력 등을 행한 사건으로 당사자간 감정이 극도로 나빠져서 사건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