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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10.경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 무죄판결, 2심 검찰측 항소기각 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검사의 잘못된 기소에 대하여 본 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형사보상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노래방에서 남녀간에 이루어진 추행사건이었으며,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증인신문을 통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후에 형사비용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억울하게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게 된 의뢰인에게 경제적 보상을 해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보상청구를 제기한 것입니다.
결과
[무죄] 판결선고를 받았으며, 형사보상청구를 하여 [보상결정] 을 받았습니다.
처벌,근거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①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