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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버스 노선조정 및 인허가, 운수회사 평가, 운수회사 지원, 정류소 관리 등 업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공무원에게 총 200여만 원 상당의 갈비세트, 태블릿 PC 등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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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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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133조(뇌물공여 등)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