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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면서 법인 명의 신용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결제하여 도합 금 2억 여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업무상 보관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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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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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