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의자는 종합정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정비사 3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취업승낙서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_
결과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