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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사이로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와의 성교장면을 촬영한 이후에, 피해자와 헤어지고 트위터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교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헤어진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생긴 사건으로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싸움을 하면서 성관계 영상을 SNS에 게시하여 그 죄질 이 매우 나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회복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때문에 법정구속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