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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12.경 한 모텔에서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였음에도 힘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유사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유사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기억이 안난다는 진술을 반복하여 상대 진술을 탄핵할 기회조차 갖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