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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은 한 회사에서 거래처 업체에 공급한 물품 대금을 피의자가 운영하는 곳이 아닌 별도의 법인 통장으로 입금 받아 서로 금액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업무상 배임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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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기업형사사건으로 다른 여러 범죄들과 결합되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피해액이 크고 범행수법이 비슷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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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는 1)경찰조사참여, 2)변호인의견서작성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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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