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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건물 시설관리업체 소속인 피의자들은 공사로 인한 스프링클러 오작동을 우려하여 스프링클러 알람밸브를 차단하여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부적절한 소방시설 운영과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의자들의 알람밸브 차단 행위가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중점적으로 다퉜던 사건입니다.
결과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제48조(벌칙) ①제9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