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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은 전기통신피해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6. 4. 28.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검사가 두차례 불복하였으나 최종적으로 2017. 4. 27.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형사보상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대출을 받으려던 일반인이 오히려 대출사기에 공범으로 몰린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 받은 이후에 검찰에서 계속하여 이에 불복하여 공방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결과
[무죄] 판결선고를 받았으며, 형사보상청구를 하여 [보상결정] 을 받았습니다.
처벌,근거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보상요건)
①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原判決)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470조제3항에 따른 구치(拘置)와 같은 법 제473조부터 제4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속은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으로 본다.